문서번호
서삼46015-10683 (2003.04.23)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67, 1996.04.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원천세 관련 질의는 검토 중으로서 별도 회신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부가46015-667, 1996.04.10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이하 “갑”)가 ○○대학(이하 “을”) 온라인 유학프로그램에 의하여 입학ㆍ등록하는 국내학생의 등록금을 수취하여 “을”에게 송금하는 때에 “을”에게 공급하는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용역에 대한 수수료(20%)를 차감 하고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및 원천세 부담주체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667, 1996.04.10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