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9 2016가합723
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평택시 E 잡종지 17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부호 23, 24, 25, 26, 23의 각...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문 제2항 기재 각 토지 공유자들인 사실, 피고는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주문 제1의 각 항 기재 각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의 각 항 기재 각 지장물에서 퇴거하고, 주문 제2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