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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6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4:12경 화성시 우정읍 이화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이화뱅곳길 49 이화원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상당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82번 국도 방면에서 이화리 방면으로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도로였고, 도로 전방 가장자리에 피해자 C(여, 55세)가 앉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 쪽으로 차량을 진행하였고 이에 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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