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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우성아파트사거리’ 도로를 ‘동광초등학교사거리’ 쪽에서 ‘거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윈스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클릭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2,316,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및 관련사진, 교통사고 현장위성사진, 교통사고 가해차량사진, 교통사고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3조(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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