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15 2015가단198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7년 6월 C에게 2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피고는 이를 함께 갚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변제를 청구함(원고와 C 사이에는 2016. 6. 10.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