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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51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06:05 경 화성시 B 건물 2 층 C 노래방에서 노래방 대금과 술값을 내지 않고 잠을 자 던 중,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현행범 체포의 고지를 받고 위 건물 앞 노상에서 경찰차에 타라는 요구를 받자 “ 내가 왜 경찰차를 타야 되느냐,

17만원 때문에 차를 타야 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체포에 불응하고 경찰차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하여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E(33 세) 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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