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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6-57 | 심판청구 | 2018-08-02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6-57

제목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8-08-02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3.1.8.부터 2013.3.27.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25건으로 의약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의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률(EBIT, 이하 “이익률”이라 한다)이 5~8%가 산출되도록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산정하고, 「관세법」 제30조(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를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4.8.부터 2013.4.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5.11.3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2.12.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6.2.26. 이를 거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하고, 쟁점①처분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 또는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최선의 합리적인 추정을 통하여 차기연도 각 제품별 평균매출가격에서 예상관세 및 운송비용,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일정 목표이익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쟁점물품의 이전가격(TP, Transfer Price)을 역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쟁점판매자와 수차례 협상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적용하고 있는 가격결정방식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매가격법(Resale Minus Method)으로서 의약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제약회사들이 수입물품의 이전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적용하는 가격결정방식에 해당한다. 이는 과거 제약회사와 관련한 불복사례에서 처분청도 인정한 바 있다(국심 2005관224, 2007.11.8.). (나) 의약품은 의료보험수가에 기준하여 국내판매가격이 산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임의대로 국내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반면, 제조원가 및 다른 원가요소들은 각 제품별로 변동하여 개별품목별로 이익률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OOO 6% 500ml의 경우, 우리나라 의료보험수가의 일괄인하가 예상되어 쟁점판매자와 협상하여 인하된 수준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나, 2011년 우리나라 정부에서 OOO을 기초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함에 따라 의료보험수가 일괄 인하품목에서 제외되었고, 결과적으로 OOO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높은 이익수준을 달성하였다. (다) 개별품목별로 청구법인의 전체 목표이익률(5~8%)과 상이한 이익률(△87~41.4%, 처분청은 개별품목별 이익률이 △132.4~32.2%이라는 의견이다)을 달성한 것은 시장 상황의 변동 및 쟁점판매자와의 가격협상 등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에서 제품별 가격이 MRP(Margin Retail Price, 재판매 마진 가격) 기준으로 일률적이지 않고 제품별로 차이가 있더라도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수출 및 판매전략에 따른 가격협상 결과 책정된 가격은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국심 1995관108, 1996.7.24.). (라) 청구법인은 매년 10월경 국내 동종업계의 영업이익률을 벤치마킹하여 예상 시장상황 및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사 및 각 지역본부와 수차례 협상을 거쳐 목표이익률을 결정하는데, 청구법인의 목표이익률은 동종업체가 달성한 평균영업이익률의 4분위 내에 분포하므로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이익률 수준에 수렴한다. 이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설정한 연도별 목표이익률이 전년도의 부진한 영업실적을 고려하여 인위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임을 방증한다. (마)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산정시 사용하는 운영경비율은 인건비․출장여비․지급수수료․물류비용 및 창고보관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전년도 운영경비율을 기준으로 매출액의 예상증감률 및 인력운영계획 등 각 비용 구성항목의 증감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예를 들어 차기에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차기연도 운영경비율 산정시 인건비 및 출장여비 등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이를 반영하므로 운영경비율은 매년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다. (바)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쟁점물품에 대한 보증책임은 동종업체들이 통상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수준이므로 쟁점판매자가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청구법인이 대신 수행하고 이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인하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사) 처분청은 의료기기 소모품의 가격결정에 의료기기 가격이 관련되어 정상가격이 아닌 왜곡된 가격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도,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 소모품에 대해서는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인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과세하였는바, 처분청 스스로 쟁점물품의 특수관계 영향여부에 대한 검토 및 심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였다. (가)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대한 주해에서 수입물품의 가격이 판매자의 모든 비용에 대표적인 기간(예 : 1년) 동안에 동종 또는 종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나타내는 이윤을 합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수입자의 전반적인 이익률이 특수관계에 있는 수출자의 이익률보다 낮은 경우 수입물품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수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07관123, 2009.9.29.). (나) 청구법인의 연도별 당기순이익률은 △2.27~15.48%인데 쟁점판매자의 당기순이익률은 16.32~56.61%이고, 청구법인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은 △2.06~12.35%인데 쟁점판매자의 영업이익률은 17.65~20.55%로 쟁점판매자가 청구법인보다 높은 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이는 위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2항 주해에 부합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은 것은 아니다. (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국내판매가격에 적용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각 비교대상회사의 품목별 매출총이익률이 아닌 연도별 매출총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였는바, 거래가격의 특수관계 영향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동종․동류비율보다 적정한 거래조건으로 성립된 제3자 간의 정상가격범위(Arm's Length Range)를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가 타당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총이익률은 처분청이 적용한 동종․동류비율의 11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비교가격 범위 내에 수렴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더라도 처분청이 제4방법으로 과세한 쟁점①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제조설비가 없는 도소매업자이고 쟁점물품은 수액제제 등이 주요 상품인데 반해, 처분청이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은 제조업체이거나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일반 tablet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로 비교대상으로 적정하지 않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서 세관장이 경정․고지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시행된 같은 법 제35조에서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고지하는 경우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4월 청구법인이 2008.5.1.부터 2013.3.31.까지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8.7.부터 2012.12.까지 수입한 관세조사 대상물품(이하 “선행수입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3.6.29.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2013.1.8.부터 2013.3.27.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세처분을 보류하였다가 「부가가치세법」 제35조가 개정된 이후인 2015.11.30.에 이르러서야 쟁점①처분을 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2.12.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쟁점물품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2013.7.26.자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개정 취지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인데,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의 발급을 거부한 쟁점②처분 사유는 오로지 같은 법 제35조의 개정 이후에 쟁점①처분을 한데 따른 것인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청구법인의 성실한 신고납부에 지장을 준다고도 볼 수 없으며,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므로 쟁점②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재판매가격법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결정하였다. 거래순이익률법은 기업 전체의 이익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기준으로 독립기업들 간의 독립된 거래에서 실현된 이익과 특수관계기업 간의 이익을 비교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연간 전체 목표이익률을 5~8%로 정하였음에도 개별품목별로는 상이한 목표이익률을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 일례로 2009년의 경우 청구법인의 전체 목표이익률은 5%임에도 개별품목별로는 △132.4~32.2%의 상이한 목표이익률을 반영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 이는 세전이익률이 마이너스(△)인 품목의 거래가격은 적정한 가격인데, 청구법인의 전체 목표이익률을 맞추기 위하여 나머지 품목의 세전이익률을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낮게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아닌 임의의 이익률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낮게 결정하였고, 이와 같은 거래가격 책정요소의 각종 비율과 산출근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경우, 우리나라 의료보험수가의 일괄인하가 예상되어 인하된 가격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는데, 2011년 우리나라 정부에서 OOO을 기초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함에 따라 의료보험수가 일괄 인하품목에서 제외되었고, 결과적으로 OOO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높은 이익수준을 달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주장에 따르면 OOO의 2011년 목표이익률은 현저히 높아야 함에도 2010년 목표이익률과 큰 차이가 없고, OOO의 의료보험수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변동이 없었음에도 2011년 예상국내판매가격 및 이전가격(TP, Transfer Price)은 인상하였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OOO의 목표이익률(15.3~33%)은 청구법인의 전체 목표이익률(5~8%)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OOO 외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높은 목표이익률을 설정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특정물품에 대해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 판매관리비 등을 인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이익률을 책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OOO 100(정)의 보험수가는 2년 간격으로 인하되었으나 예상국내판매가격은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상승하였고, 최종 확정된 이전가격은 OOO로 동일하여 해당 품목의 목표이익률이 청구법인의 전체 목표이익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익률이 마이너스(△)인 개별품목은 이익률이 높은 개별품목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데, △132.4~41.4%까지 분포된 개별품목의 목표이익률이 서로 상쇄되어 청구법인의 전체 목표이익률은 5~8%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전체 목표이익률을 맞추기 위하여 개별품목의 목표이익률을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개별품목의 인위적인 목표이익률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운영경비율이 차기연도의 예상 매출액, 인력운영계획 등 제반 시장상황과 경영계획에 따라 설정되고, 각 연도별 목표이익률은 동종업계 업체들이 달성한 이익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연도별로 변동이 가능하며, 동종업체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의 사분위 내에 분포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동종업체 영업이익률 비교는 개별품목의 목표이익률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전체 목표이익률과 비교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연도별 전체 목표이익률이 변동하였다고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개별품목별로 상이하게 결정된 목표이익률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시장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쟁점물품의 목표이익률을 조정하여 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2010년과 2011년 목표이익률을 5%에서 8%로 상향 조정한 이유는 2008년 및 2009년도에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는바, 이는 전년도 영업실적의 부진으로 차기년도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 가격 인하의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2010년도의 경우 예년에 비해 예상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매입원가가 높아져 목표이익률이 낮아졌어야 함에도 오히려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5% → 8%)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 왔다. 결국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가격결정방법이라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2항을 들어 쟁점판매자의 연도별 당기순이익률이 청구법인의 연도별 당기순이익률보다 높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WTO 관세평가협약 제1조 제2항은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 이윤 및 일반경비를 비교하는 것이지, 수출자인 국외특수관계자와 당사자 간의 이윤만을 직접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07관123, 2009.9.29.)는 여러가지 이유를 언급하면서 당해 사건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단지 수출자의 당기순이익이 수입자의 당기순이익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사례가 아니므로 이 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총이익률이 처분청이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해 사용한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총이익률 범위 내에 수렴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종․동류비율은 제4방법 적용시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이윤 및 일반경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산출하는 것이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검증하는 요소가 아니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동종․동류비율 산출시 품목의 유사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15.1 제11항에서 제4방법 적용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통상적인” 금액으로 인정가능한 범위가 되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불충분해서는 안되고, 그 범위는 명백하고 쉽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동종․동류비율 산출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비교대상물품 및 비교대상업종을 선정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주로 수입하는 물품은 의약품이므로 처분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3004호(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추출하였고, 비교대상업종 선정 시에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비교대상물품 및 비교대상업체의 선정은 적법․타당하다. 청구주장대로 수액제재 상품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모집단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져 대표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비교대상품목의 전체적인 유사성이 결여될 수 있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가 개정된 이후에 쟁점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쟁점②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제4방법으로 결정되었는바, 제4방법 적용시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하나, 관세조사 당시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통관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비교대상업체의 회계보고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비교대상업체의 회계보고서가 확보된 2015년에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였다. (다)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의 원인이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부칙 제2조에서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인위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성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쟁점①처분은 「부가가치세법」이 개정․시행(2013.7.26.)된 이후인 2015.11.30.에 이루어졌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쟁점②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라) 처분청은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으므로 쟁점②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OOO 소재 OOO의 자회사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본사 및 각 지역 자회사와 수차례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국조법 제5조에 따라 예상판매단가에서 관세 및 운송비용․운영경비․예상환율 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전체 목표영업이익률이 매년 5~8%가 되도록 최종 결정되고, 개별품목별로는 시장여건과 상황에 따라 목표이익률이 달리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쟁점판매자와 개별품목별 거래가격 및 목표이익률 등을 협상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본사는 연도별로 청구법인의 전체 목표이익률과 개별 품목별 목표이익률을 달리 설정하였고, 2013년의 경우 청구법인의 전체 목표이익률은 6%이나, 개별품목별 목표이익률은 △55.4~25.3%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3.4.8.부터 2013.4.19.까지 청구법인이 2008.5.1.부터 2013.3.31.까지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6.28.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포함한 관세조사 대상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므로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심사관-1383호)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3.7.26.부터 세관장이 경정하는 물품에 대하여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3.4.18. 입법예고 되자, 2013.6.28. 처분청에 관세조사 대상물품 전체에 대하여 조기 경정을 신청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7.1.부터 2012.12.31.까지 수입한 선행수입물품에 대하여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7.1.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2013년에 수입된 쟁점물품은 처분 당시 2013년도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를 보류하였다. (사)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서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 처분청은 2015.1.1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적용할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업체의 선정을 의뢰(심사관-233호)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5.2.10. 처분청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가격결정고시”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번호 제3004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로서 같은 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실적 상위 12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여 통보(관세평가과-438호)하였다.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통보한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쟁점물품에 적용될 동종․동류비율을 29.99%로 산출한 후, 2015.4.27.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보(심사관-1043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자) 처분청은 할인 및 장려금 등이 반영된 쟁점물품의 실제 국내판매가격에 동종․동류비율 29.99%를 적용하여 제4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5.11.30.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심사관-2880호)하는 한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16.2.12.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2.26.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쟁점물품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심사정보1과-675호)하였다. (카)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1항 (b)호 및 관련 주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해당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거래가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8.1 (C)에서 일괄거래로 구매한 상품(예 : A, B 합계 100화폐단위)을 전체 가격의 변동없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A상품(관세율 15%)은 35화폐단위, B상품(관세율 6%)은 65화폐단위로 송장을 발행하는 상쇄(off-setting)조정은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타) 「관세법」 제7조에서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순위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수가에 연동하여 결정되고, 이를 기초로 개별품목별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사 및 쟁점판매자와 협상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시 동종․동류비율을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인 전체목표이익률․품목별 목표이익률․운영경비율 ․예상환율 등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본사 및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와 개별품목별로 거래가격 및 목표이익률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개별품목에 따라서 청구법인이 요청한 이전가격과 달리 본사가 일방적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고, 과도한 이윤을 얻는 품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청구법인의 전체 목표이익률(6%)을 맞추기 위하여 개별품목별 목표이익률을 임의로 산정(△55.4~25.3%)하여 결과적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낮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가격결정방법은 해당 업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8.1 (c)에서 예시하는 상쇄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판매자가 쟁점물품의 판매로 인하여 모든 비용과 충분한 이윤을 회복한다는 점을 청구법인이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4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가격결정고시에서 규정한 방법대로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①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적정하였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견을 표명하였다거나 비과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지연된 이유는 2013년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달리 과세권 행사시기를 제한하는 법규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①처분 당시의 적용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쟁점②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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