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08 2017가단15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793,665원과 이 중 135,684,795원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793,665원과 이 중 135,684,795원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