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3카기138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C 임야 7554㎡ 중 13884분의 5885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금정실업이 2006. 12. 28. 자신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9.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단10430호로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같은 날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 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2. 26. 주식회사 금정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2011. 12. 28.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금정실업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05206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8. 20. “주식회사 금정실업은 B에게 3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5.부터 2013. 5.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다.
마. 피고는 주식회사 금정실업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05206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9. 27. 경매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9. 7.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2009. 9. 7. 소멸되었고, 이후 이 사건 공유지분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금정실업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가 200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