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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3235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1. 3. 1.부터 2019. 3. 6.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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