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981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 L: 벌금 6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C, E, F, G, J, K, P: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H: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N: 벌금 300만 원, 피고인 I: 벌금 200만 원)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구획 어업을 경영하거나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하여 어업을 하였는데, 그 기간 및 어획량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 또는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