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53974
서비스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7. 4. 28.자 채무상환각서금(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7년 제667호로 인증) 중 미변제 잔액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