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4 2015가합23854
공유물분할
주문
1. 시흥시 K 임야 4,947㎡ 중,
가.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54, 51, 50,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알퐁소, 주식회사 장수주택건설, J: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I, 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