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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226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1.경 E와 함께 서울 용산구 F 소재 G호텔 지하에 있는 ‘H’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1. 4.경 위 클럽을 운영하던 I으로부터 위 클럽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경 위 클럽을 운영하기 위하여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J의 대표이사로서 J 및 H을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E는 각각 H에 금원을 투자하고, 피고인들과 E의 지인인 K, L는 각각 J의 주식 25%를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경 E가 J의 수익 중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B의 투자금 7억 원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J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 7.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J를 상대로 ‘채무자의 요구로 법인운영자금 7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채무자는 신규법인을 설립한 후 J를 운영하여 최우선으로 채권자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채무자는 투자금은 반환하지 않으면서 다른 주주에게는 금원을 송금하여 반환하였고, 이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약속위반이니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1.경 위 법원 2011차6946호로 지급명령이 내려져 같은 달

9. 27.경 피고인 A에게 위 지급명령이 송달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0. 11. 4.경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신규법인의 발생 수익에서 을(피고인 B)의 투자원금을 우선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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