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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14 2015노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F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적이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70만 원은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F을 소개시켜 주었고 소개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F 외에도 피고인은 다른 여자 종업원들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를 받아 갔었다고

진술한 점, ② F도 피고인이 소개시켜 주어 피해자의 주점에 나가게 되었으며, 자신이 보호 관찰소에 가야 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여( 전문 진술에 해당 하나 F 진술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특 신상태가 인정된다) 피해자의 주점에 가서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F은 보호 관찰소에 갔다가 피해자의 주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천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다른 가게를 알아 봐준다고 하여 제천으로 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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