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13 2013고정18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13:45경 피해자 C(44세, 여) 운영의 광주시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개로 한 상가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전화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한테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70만원)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