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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502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F 건물 C 동 507호에 있는 ‘ 주식회사 G( 대표이사 : B)’ 의 공무부장,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 사업장을 둔 위 ‘ 주식회사 G’ 의 대표이사 및 같은 장소에 사업장을 둔 ‘G’ 의 운영자( 대표), 피고인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 H)’ 은 같은 장소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H로부터 위임을 받아 ‘ 주식회사 G’, ‘G’ 및 ‘ 주식회사 C’ 의 회계 및 세금 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6. 위 인천 계양구 F 건물 C 동 507호에서 사실은 ‘ 주식회사 C’ 이 ‘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01,800,000원 상당의 ‘ 주식회사 C’ 명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55,000,000원 상당의 ‘ 주식회사 C’ 명의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별지 범죄 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55,000,000원 상당의 ‘G’ 명의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별지 범죄 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01,800,000원 상당의 ‘G’ 명의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고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의 운영자( 대표 )로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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