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에게,
가. ① 피고 H, I, L, M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N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1913. 8. 9.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사정받고, 1913. 5. 21.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명의자는 위 N이지만, 위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로 남았다.
그러던 중 O(2015. 11. 21. 사망)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4.경 보증인 P(1938년생), S(1953년생), Q(1957년생) 명의의 보증서(‘이 사건 각 토지는 O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인 R O와 숙모 조카 사이이다. 으로부터 1982. 11. 12.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구미시장에게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공고기간을 거쳐 구미시장으로부터 2007. 7. 16.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이를 등기원인서면으로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2007. 7.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I은 2016. 1. 8. 제1토지에 관하여 O의 사망에 따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J, K은 O로부터 2014. 11. 10. 제2토지를 매수하여 2015. 1. 12.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N이 최초 사정받을 당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의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