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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25 2013고정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23:56경 안성시 봉산동 42에 있는 한주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9경 안성시 봉산동 29-9에 있는 우주전산문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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