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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6고단291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18:00 경 서울 서대문구 모래 내로 408에 있는 신 연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던 중 피해자 B( 남, 26세 )으로부터 거칠게 행동하지 말아 달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당초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 되었던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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