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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3 2019가단2072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금 57,117,550원 및 2019. 3. 21.부터 명도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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