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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8 2020고단1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04:00경 인천 서구 검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앞서 본 동종 전력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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