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노26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건 당일 만난 피해자와 상호 호감이 있다고 오해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과 어머니 사이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 어머니의 선도의지도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