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25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52』 피고인은 C의 이모부이고, 피해자 D( 여, 21세) 는 C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저녁 무렵 C의 부탁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평택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태워 C가 있는 대구로 데리고 가려 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수리하여야 한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이 있는 인천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7. 9. 30. 05:00 경 인천 서구 E 빌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나누어 마시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는 것을 꺼려 하자 피해자에게 “ 사무실에 가서 자겠다.

”라고 말하고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들어와 “ 사무실에 아무도 없다.

아무 짓도 안 할 테니 걱정 마라. 조카뻘인 너를 건드려서 뭐하겠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고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거부하는데도 “ 발버둥쳐 봤자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 고합 378』 피고인은 2018. 4. 14. 인천 서구 연희동 434-4 샘 내들 사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2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속기록

1. 수사보고( 진술 녹화 실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2018 고합 378』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