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10. 위 법원으로부터 “B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3. 28.부터 2000. 4. 26.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B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2. 9. 제7590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원으로 하는 피고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4. 29. 제23044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1998. 4. 30. 제30282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피고 대두식품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대두식품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애초에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B을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1993년경부터 B에게 20,000,000원 이상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