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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30 2016가단2025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10. 위 법원으로부터 “B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3. 28.부터 2000. 4. 26.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B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2. 9. 제7590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원으로 하는 피고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4. 29. 제23044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1998. 4. 30. 제30282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피고 대두식품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대두식품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애초에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B을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1993년경부터 B에게 20,000,000원 이상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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