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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배서양도한 부도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335 | 부가 | 1999-10-25
문서번호

부가46015-4335 (1999.10.25)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이를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후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당해 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 한 후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8. 5. A거래처(1998. 3. 부도업체)로부터 당초 매출채권 회수 대금으로 받 은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동대금의 일부로 어음(타인발행어음, A거래처 배서) 을 영수하여 1998. 5. 중순에 회사의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타회사(B회사) 명의로 임의 배서하여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만 동어음도 만기 부도 처리되었음.

(질의사항)

- 동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해당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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