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의 환급절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056 | 국기 | 1993-03-19
문서번호
징세46101-1056 (1993.03.19)
세목
국기
요 지
교육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동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회 신
1. 교육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동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며,2.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환급청구가 없어도 30일내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에게 대한 1991년 4기분 교육세를 1994.02.29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표준계산의 오류로 세액이 과납됨
가. 과오납된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환급청구를 할 경우 대상기관 여부
다. 환급청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시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