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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8가합2008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3,934,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18.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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