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63번길에 있는 남구청사거리 교차로를 제물포역 방면에서 숭의로타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00cc 올코트 4륜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지 수부 제2수지의 원위 지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전화통화), 내사보고(F 전화통화)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