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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을 공사에 투입한 후에 반품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의 판매 손익 귀속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59 | 법인 | 1990-02-16
문서번호

법인22601-459 (1990.02.16)

세목

법인

요 지

레미콘을 공사에 투입한 후에 검사가 완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의 판매 손익 귀속연도는 레미콘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붙임※ 법인22601-874, 1989.03.08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에 레미콘 판매시는 인도시기(공사에 투입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급받는자가 지정한 검사관이 합격 판정시 판매가 확정 될 경우

레미콘의 익금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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