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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40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3 층에서 'C' 성인 PC 방이라는 상호의 밀실로 된 컴퓨터 방을 운영하고 있는 풍속 영업자이다.

누구든지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전시하는 내용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4. 28. 17:4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PC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10개를 갖추고, 위 장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PC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6. 1. 28.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 형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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