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4고정14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17:5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탑승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31세)가 진로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차량에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주먹으로 가볍게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