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소장 기타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항소를 추완할 수 있다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739 판결 등 참조). 소장, 판결 등의 소송서류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는 원고로부터 제1심 판결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달 받은 2019. 8. 22.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2019. 8. 22.부터 항소기간 내인 2019. 8. 2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의 제출로 항소를 추완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2. 11. 여수시 D아파트 E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8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11. ~ 2015. 12. 10.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6. 10. 14.경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됨으로써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는 2018.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