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1080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150,82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5. 20. 피고에게 223,150,827원을 변제기 2004.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변제기를 2011. 9. 21.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23,150,827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