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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구입당시 할인하는 금액에 대한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18 | 부가 | 1999-03-18
문서번호

부가46015-718 (1999.03.18)

세목

부가

요 지

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구입당시 할인해주는 금액은 제휴점이 공급하는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해 할인해준 금액을 카드발행사업자에게 예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회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카드회원이 당해카드 제휴점에서 당해 카드를 제시하고 재화를 구입하면 당해 제휴점은 구입당시 구입금액의 일정율을 할인해주고 할인해준 금액은 카드발행사업자에게 예치하며, 추후 일정 할인점수 이상을 적립한 카드회원이 당해카드 제휴점에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예치금을 제휴점에 지급하여 구입대금에 충당하게 하는 경우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구입당시 할인해주는 금액은 제휴점이 공급하는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당해 할인해준 금액을 카드발행사업자에게 예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추후 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제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예치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본문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32, 1998.10.16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가맹점이 회원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가맹점이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물품 판매시 회원카드 확인을 위하여 무선호출사업자의 전산망을 이용하고 그 이용대가로 당해 물품의 일정률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가맹점이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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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