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수회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2002. 8. 23. 벌금 150만 원, 2002. 10. 2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3. 18.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2010. 2. 1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6. 24.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아 동종 범죄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