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피고인이 신고 없이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한 사실은 있으나, 상한 고기를 가공하여 보관한 사실은 없다
(사실오인). 나.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을 제보한 고발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쉰내가 나고 부패가 진행 중인 돼지고기 냉장육 상당량을 냉동육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변질이 되어 폐기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부패 상태를 확인하고도 작업지시를 내려 계속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나 직원들이 냉장육 상태인 이 사건 고기의 냄새를 맡아본 후 이를 그대로 냉동육으로 전환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전체 고기 중 썩은 냄새가 심하게 나는 일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을 냉동육으로 전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고기는 고기에서 피가 빠져나오는 ‘드립’ 현상이 일어난 것일 뿐 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드립 현상은 동결육을 해동하는 과정에서 액체가 근육조직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현상으로, 원래 냉장육 상태였던 이 사건 고기에서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드립 현상이 발생하였을 뿐인데 고기에서 썩은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