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주시 C에 있는 D주유소(이하 ‘원고의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2014년경 영주시 F에 있는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도신설사업을 할 때 E 대표 명함을 사용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G는 2000. 3. 25.경부터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다가 2014. 5. 23.부터는 그 아버지인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계속하였다. 나. E은 2014. 8.경 H, G로부터 굴삭기(등록번호: I 등)를2014. 8.경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8.부터 같은 해 11. 5.까지 ‘E(J)'라는 거래장을 만들어두고 관련 차량들에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유류대금 6,217,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 9,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 H가 아닌 피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8.부터 2014. 11. 1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차량들에게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6,217,200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E이 H, G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 영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당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