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3 2017고단5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00:26 경 부천시 B 지하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추가요금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업무 방해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접대부 고용을 신고 하여 세금을 많이 내게 하겠다, 접대부들의 보건 증을 확인시켜 달라. ”라고 소리지르고, 위 노래 바의 영업신고 증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5)
1. 사진( 목록 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 자백, 동종 전과는 없음, 영업 방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