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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313
직무태만및유기 | 2014-08-25
본문

징계절차 하자(견책→취소)

사 건 : 2014-304,310,31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경위 B, 경위 C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4. 30. 소청인 A, B, C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기동2중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소청인 C는 ○○지방경찰청 기동2중대에서 2소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소청인 B는 ○○지방경찰청 기동2중대에서 2부소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소청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2013년 전․의경 종합대책, 의무경찰 성추행 등 복무규율 위반 예방 강조 지시 등에 따라 구타․성추행․가혹행위 등 부대 내 폭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소청인 A의 경우

2013. 2. 1. 부터 2014. 3. 24. 까지 ○○지방경찰청 기동2중대장으로 부대운영 및 경력관리 등 부대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자로 총괄․지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11. 부터 2014. 2. 23. 까지 강원 기동2중대 생활실 내에서 상경 D 등 선임대원 9명이 일경 E의 생일이 아님에도 생일빵을 빙자하여 수시로 폭행, 장난을 빙자한 성추행을 하는 등 총 33회 규율위반행위가 발생하였고,

특히, 2014. 2. 10.부터 같은 달 21. 까지 삼척 폭설 제설 작업을 위해 부대 외 숙영 시 지휘요원과 대원들에게 각각 방을 배정, 별도로 숙영하게 하면서 부대 관리감독자로서 지휘요원들에게 매시간 순찰지시 외에 근무실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부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 바, 그로 인해 소속 부대원 상경 D 등 7명이 폭력 등 혐의로 직무고발 되는 등 부대 전반적인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또한, 2소대장 경위 C가 소대원들에게 수시로 축구시합 및 훈련․직무교육 시 ‘너 이자식 똑바로 해’라고 폭언을 일삼는 등 부대 지휘요원이 부대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상부에 보고하여 전보조치 또는 감찰조사 등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대 내 행정소대장과 사무분장 하는데 그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으며,

나. 소청인 C의 경우

2012. 5.11. 부터 2014. 3. 24. 까지 ○○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2소대장으로 소대 운영 및 대원 신상면담 등 대원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11. 부터 2014. 1.28. 까지 기동2중대 생활실 내에서 상경 D 등 선임대원 9명이 일경 E의 생일이 아님에도 생일빵을 빙자하여 수시로 폭행, 장난을 빙자한 성추행을 하는 등 총 27회 규율위반행위가 발생하여 소대장으로서 2차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며,

소속 대원에 대한 폭언․욕설 등 인권침해를 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평소 훈련이나 직무교육 시 ‘그렇게 밖에 못하냐’며 강압적인 말투와 축구시합 중 공을 뺏기는 대원에게 ‘너 이자식 똑바로 해’ 등 폭언을 일삼아 소대원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고,

다. 소청인 B의 경우

2012. 1.31. 부터 2014. 2. 20. 까지 ○○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2부소대장으로 소대 운영 및 대원 신상면담 등 대원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11. 부터 2014. 2. 23. 까지 기동2중대 생활실 내에서 상경 D 등 선임대원 9명이 일경 E의 생일이 아님에도 생일빵을 빙자하여 수시로 폭행, 장난을 빙자한 성추행을 하는 등 총 32회 규율위반행위가 발생하여 부소대장으로서 1차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며,

2013. 11. 13. 당직근무 시 취약지 순찰 등 규율위반 행위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같은 날 18:00~20:00경 일경 F가 생활실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을 발견․예방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2014. 2.10. 부터 같은 달 21. 까지 부대외 숙영 시 동행동숙을 소홀히 하여 생활실, 목욕탕에서 총 5회 규율위반행위가 발생하였으며,

2014. 2. 10.부터 같은 달 14. 03:00부터 07:00 사이에 생활실 등 순찰하지 않고 숙소에서 취침함으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각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의 주장

1) 총체적 지휘책임 및 폭설제설작업시 관리감독 소홀 관련

비교적 장기간(2개월)에 걸쳐 생활실 등에서 폭행 등 규율위반이 발생하였으나, 가해대원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생일빵을 빙자한 폭행행위도 본연의 의도는 폭행의 고의보다는 장난 내지는 축하의 의도였음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으며,

검찰도 악의를 가진 집단적 괴롭힘이나 폭행이기 보다는 장난의 정도가 다소 지나친 의경 불건전무화 정도로 판단한 여지가 있다고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가해대원들 전원을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피해대원의 진술만을 전제로 월 평균 15일씩 당직근무를 하는 1․2차 감독자들도 적발하지 못한 지휘책임을 월 4회 당직근무를 하는 3차 감독자에게 동등하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며,

생일빵 등 악습 발견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중대장에게 보고하여 징계나 공적 제재의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묻지 않은 채, 3차 감독자인 소청인에게만 지휘책임을 전가하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 폭설 제설 작업시 지휘요원들이 순서대로 1시간씩 순찰근무와 유동인원을 통제하도록 지시하고, 매일 저녁 지휘요원들에게 가혹행위 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교양하였으며, 소청인이 숙소 방문 등을 열어 직접 확인하는 등 하루 평균 19시간 이상을 성실히 근무하였음에도 지휘요원들의 근무실태 관리감독을 소홀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실관계의 오인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며,

2) 인권 침해행위의 상부보고 누락한 직무태만 관련

당시 2소대장인 경위 C는 1년간 같이 근무한 소청인의 판단으로는 평소 ‘경찰청장’의 포부를 공공연히 밝히며 어느 지휘요원보다도 기본근무와 대원관리, 교육훈련, 상황근무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이고 성실하였으나,

2013년 하계 야외체육대회 축구게임시 승부욕이 강해 스스로 흥분하는 장면을 본 후 감정표출을 자제하도록 주의를 준 이후, 2014. 1. 경 2소대장 경위 C가 축구시합중 일시 흥분하여 대원들에게 폭언한 사례를 인지하여 부대 총책임자로서 소청인이 가장 엄중한 조치로서 ‘경고’ 및 ‘하향식 사무분장 변경’한 사실이 현행법과 조직내 규율을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사무분장을 변경한 후 다른 인권침해나 문제점이 대두된 적도 없는 상태로 2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당시 소청인이 상부에 보고하여 감찰조사 또는 전보조치하지 않고, 이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직무태만하였다고 징계한 사실은 결과책임의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나. 소청인 C의 주장

평소 소대원들에게 교양 및 인간적인 배려 등 상담을 성실히 하였으나 폭행 등 규율위반 행위 발견․예방하지 못한 소청인의 책임은 인정하나,

피해대원인 일경 E 및 가해대원들은 피해 발생 일시가 일관되게 소청인이 근무하지 않았던 2소대 비번일에 발생되었다고 진술할 뿐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 발생 일시의 절반이 발생했던 ○○시 폭설 제설을 위하여 출동한 당시는 소청인이 2014. 1. 28. 부터 ○○ 기동2중대 본부소대 행정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인 점 등 정상참작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해 대원들은 ‘영창’ 처분 및 ‘불구속 입건’인 바, 2차 감독자인 소청인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 감독자와 동일하게 ‘견책’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강원 기동2중대는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될 경우에 최일선에서 공권력을 집행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소청인은 소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가지고 긴급상황 시 소대원들을 지켜 주기 위해 훈련이나 직무훈련시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악의를 가지고 훈련한 사실은 없었으며,

중대 내 체육시합 중 공을 뺏기는 대원에게 고성을 지른 사실이나, 시합에서 지면 다음엔 절대로 지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은 필승의 취지로 최선을 다 하도록 주문한 것으로서 팀이 패배하였다고 대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사유로 징계한 사실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 소청인 B의 주장

소대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복무규율위반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기동대내에서 문제 발생시 당직근무자 우선책임제임에도 불구하고 상기 사건들 모두 날짜를 특정할 수 없음에도 막연히 소대 지휘요원에게 1차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소청인이 감독자의 감독 범위를 벗어났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에 반하는 등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사고발생 기간은 ○○ 기동2중대가 ○○경찰서에서 ○○부대로 부대이전을 한 시점으로 부대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 이전한 숙영지는 독립부대로 사고발생 예상 장소가 산재되어 있어 순찰 구역을 더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순찰표가 없다고 하여 순찰을 소홀히 하였다는 피소청인의 판단은 당시 부대이전으로 인하여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질 수 없는 여건 등 대원 관리감독의 한계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 폭설 제거 현장에는 기동2중대 본부 필수 지휘요원 2명을 제외하고 5명의 지휘요원이 투입되었으며, 기동대원들이 사용하는 12개(1실에 5~8명 투숙) 방에 지휘요원이 동행동숙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매일 22시 이후에 점호를 한 뒤에 불시에 방을 확인하는 등 중대장이하 지휘요원 대책회의에서 결정․이행하였고,

구타 및 기혹행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호텔내 찜질방과 온천탕 내에서 대원들과 함께 목욕을 하면서 신체상태를 점검하는 등 대원관리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며,

라. 기타 정상 참작사유

소청인들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징계처분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기준보다 과도하게 초과하여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의무위반 사례와 비교하여 소청인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처분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소청인 A가 본 사건 전․후 피해대원 보호 및 규율위반 확인 등 적극적인 조치와 평소 부대원의 심층 면담과 지휘요원 업무 매뉴얼 제작 등 부대관리에 최선을 다한 점, 약 19여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5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소청인 C가 ○○ 기동2중대 2소대장 및 본부 행정소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본건 징계혐의 이외 소속의경 간 단 1회의 구타․가혹행위가 없었던 점, 약 2년 5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점, 전역 의경 및 소속 의경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 B는 전․의경생활문화개선 TF팀을 구성하여 시책 41개를 발굴․추진하고, 사고 발생예방 등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특별승진대상자로 추천된 점, 약 15여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국무총리 표창(모범공무원) 1회 등 총 24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각각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본 징계사건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의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징계위원회 구성) 제1항은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3항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기록에 따르면,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은 2014. 4. 24. 소청인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위원장 1명(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위원 2명, 민간위원 1명을 2014년도 제2차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이후 2014. 4. 29.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 위원들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3항에 저촉되어 위법하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들에 대한 본 건 견책 처분은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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