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1216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479,344원 및 그 중 2억원에 대하여 2020. 2. 16.부터, 99,999,893원에 대하여...
이유
피보험자 (주)C 이행보증(보증금, 상품대금) 보험금 지급 구상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301,479,344원 및 그 중 2억원에 대하여 2020. 2. 16.부터, 99,999,893원에 대하여...
피보험자 (주)C 이행보증(보증금, 상품대금) 보험금 지급 구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