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314 (1993.09.25)
세목
부가
요 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 후, 당해 재화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부가46015-1015, 1993.06.22※ 재무부부가22601-26, 1992.02.27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2.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관련, 면세사업(보험업)과 과세사업(임대업)에 종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1993.01.01 이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점사옥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는 순수 보험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임대업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다음 중 어는 설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갑설) 예정공급가액비율에 의하는 것이다.
(이유)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사업이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1992.12.31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제2호의 예정공급가액비율이 제3호의 예정사용면적비율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993.01..01 이후의 매입세액은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을설)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는 것이다.
(이유)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도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본문은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비율에 의하는 것이 실지귀속을 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고(국심 89서2192, 04.11결정), 이 점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에서도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에는 그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을 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서 앞서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이처럼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임.
2. 설사 실지귀속이 불분명하여 위 법조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옥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할 경우는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과 같이 총예정공급가액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조중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3. 또한, 예정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게 되면, 업종이 다른 경우 즉 예정공급가액과 건물사용면적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때에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심히 왜곡되며,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보험수입과 임대수입을 비교할 때 사용면적에 비하여 보험수입이 훨씬 높은 경우는 특히 그러한 현상이 심화되어 과세의 형평마저 유지할 수 없게 함.
즉 실제 임대시에 발생하는 임대관련매입세액까지 공급가액비율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 모순이 생길뿐만아니라, 그 건물을 매각할 경우 임대면적부분은 분명히 과세사업인데 실제로는 그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상호연계가 되지 않는 결론에 이르며, 건물 전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와 비교할 때도 세부답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므로, 사옥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2. 건물을 신축하는 기간동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게 될 예정면적비율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왔으나 준공 후 면세사업 사용면적이 증가한 경우 이 때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당초 매입세액을 잘못 계산한 것이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인지 여부와 추징한다면 예정신고분(확정신고기한 경과분을 말함)에 대한 가산세율이 10%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