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4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체크카드 및 그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불상의 전화를 받고 2016. 9. 26. 17:00 경 경북 청도군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좌 별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체크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전혀 이득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