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노3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6%로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