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1341] 피고인은 B JOYRIDER EVO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8:50 경 목포시 C 앞 교차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D 아파트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가게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갑작스럽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서 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54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카 울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 고단 616] 피고인은 2019. 12. 6. 21:32 경 목포시 G에 있는 H 신 목포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I이 위 은행 365 코 너 현금 인출기 위에 두고 간 가방을 발견하자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30,000원을 꺼내
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652] 피고인은 J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9:45 경 목포시 백년대 로에 있는 도청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K 아파트 방면에서 L에 있는 M 병원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