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A,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06,280,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동, 냉장쇼케이스 제작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A, B은 2013. 11. 15.부터 인천 서구 D건물 (지하 1층 103호, 104호, 101호 일부)에서 E(이하 ‘E’라 한다)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다.
2015. 2.경부터는 피고 B이 단독사업자로 되어 있다
(갑 제17호증).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A은 2012. 8. 31.부터 2015. 8. 2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F은 2015. 8. 25.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F은 피고 A의 동생이자 피고 B의 남편이다.
다. 원고는 2013. 10. 29.경 피고 A, B을 대리한 F으로부터 E 내 냉동, 냉장쇼케이스 등 설치공사를 1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두로 도급받았다. 라.
위 공사 진행 도중 피고 A, B을 대리한 F은 원고에게 E 내 진열대, 곤도라 등 설치공사도 추가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요청을 승낙한 후(추가공사 역시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추가공사도 진행하였다
(본공사와 추가공사를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12. 말경 F의 요청에 따라 그 당시 피고 A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피고 회사 명의로 합계 181,2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갑 제14호증의 1, 2)를 발급해 주었다.
바. 원고는 2014. 1.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고, 피고 A, B은 그 무렵부터 E를 운영하였다.
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피고 회사 명의로 발급해 줌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11. 18. 30,000,000원, 2013. 12. 4. 30,000,000원, 2014. 4. 25. 15,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아. 원고의 잔여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