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13 2013고정8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 15. 21:45경 안성시 C 술집(상호:D)에서 E과 술을 먹고 있던 도중 피해자 F(만28세,남)이 술집 안으로 들어오며 E에게 "병신같이 왜 술만 처먹냐"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료가 욕을 먹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를 약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장애가 있는 일행인 E을 무시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