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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13 2013고정8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 15. 21:45경 안성시 C 술집(상호:D)에서 E과 술을 먹고 있던 도중 피해자 F(만28세,남)이 술집 안으로 들어오며 E에게 "병신같이 왜 술만 처먹냐"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료가 욕을 먹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를 약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장애가 있는 일행인 E을 무시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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