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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813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 17. 김해시 B에 있는 C아파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광남종합건설(이하 ‘광남종합건설’이라 한다)은 1991. 6. 26. 피고로부터 김해시 B 대 307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8억 원 상당에 매수하여 그 지상에 C아파트 836세대와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1993. 4. 6. 광남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잔대금 약 30억 원을 받지 못하자 광남종합건설의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잔대금 11억 3,700만 원을 양수하고 그 부족분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일부를 대물변제받았다.

다. 원고는 1991. 9. 13. 광남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07동 802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였고, 1996. 1. 17. 이 사건 전유부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전유부분 건물의 대지권 비율은 30761분의 34.20627(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이다.

바. 한편, 이 사건 전유부분 건물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2007. 10. 26. 광남종합건설의 채권자인 D의 신청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광남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창원지방법원 2007카단7953)과 2009. 4. 29.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창원지방법원 2009타채4944)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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