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 17. 김해시 B에 있는 C아파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광남종합건설(이하 ‘광남종합건설’이라 한다)은 1991. 6. 26. 피고로부터 김해시 B 대 307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8억 원 상당에 매수하여 그 지상에 C아파트 836세대와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1993. 4. 6. 광남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잔대금 약 30억 원을 받지 못하자 광남종합건설의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잔대금 11억 3,700만 원을 양수하고 그 부족분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일부를 대물변제받았다.
다. 원고는 1991. 9. 13. 광남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07동 802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였고, 1996. 1. 17. 이 사건 전유부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전유부분 건물의 대지권 비율은 30761분의 34.20627(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이다.
바. 한편, 이 사건 전유부분 건물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2007. 10. 26. 광남종합건설의 채권자인 D의 신청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광남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창원지방법원 2007카단7953)과 2009. 4. 29.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창원지방법원 2009타채4944)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