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6 2014고단20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02:00경 평택시 C에 있는 카메룬 국적의 D의 집에서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과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행동,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