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14 | 양도 | 1996-10-29
문서번호
재일46014-2414 (1996.10.29)
세목
양도
요 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도시계획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도시계획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동법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2. 위 2.에 의한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양도토지가 대지인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79년 05월 23일 취득한 ○○시 ○○동 ○○번지의 대지 392㎡ 중 일부가 분할되어, 1995년 12월 09일 ○○시에 수용이전된바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과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27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 16조 제 3항